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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세요건)
-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가액(종가세) or 수량(종량세)
- 공급가액
1) 과세표준
- 금전수령시 -> 그 대가
- 금전이외 대가 수령시 ->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무상공급 | 재화 -시가 |
용역 -과세 X | |
저가공급 | 재화 -시가 |
용역 -시가 |
- 폐업시 잔존 재화 - 시가
2)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 도달전에 파손 or 훼손
-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반환조건부의 용기대금 = 보증금
- 구분기재한 봉사료
- 연체이자
3) 과표에서 차감 X
- 대출금 -> 대출세액 공제시 세액에서 차감
- 판매장려금 -> 판매장려품 지급시 시가로 과세
- 하자보증금
4) 과표에 포함★★
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농특세
-> 할부판매 이자 ->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비, 포장비, 보험료
수출시 과세 표준 = 선수금 환가액 + (총외화 - 선수금) X 선적시점 기준환율(재정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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