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전산회계

과세거래

Blackshoot 2021. 3. 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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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거래 = 과세대상

1. 실질공급과 간주공급

실질공급 계약상

- 매매계약
- 가공계약
- 교환계약
- 현물출자
법률상 - 사적 경매
간주공급
(가짜매출)
자가공급

- 면세전용 (과세 -> 면세)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사용
- 직매장 방출(매입세액공제여부 x, 세금계산서 발행)
개인적 공급 - 개인적 사용
사업상증여 - 접대
폐업시 잔존재화
  • 재화의 공급 X

- 담보제공

- 사업의 양도(포괄)

- 물납

- 공매와 강제경매

  • 용역의 공급 X

- 용역의 무상공급(저가공급)

- 근로제공(종속)

2.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원칙 - 재화 : 인도

       - 용역 : 용역 제공 완료일

1) 일반적 매출 : 인도

★2) - 장기할부판매(2회 이상 분할, 1년이상)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 중간지급조건부 (대금을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6개월 이상)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 완성도 기준 - 진행정도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 계속적 공급(전기, 수도...)

3) 조건부, 기한부 판매 - 조건이나 기한 성취, 경과시

4) 가공 -> 인도시

5) 간주공급

   - 사용소비시

   - 증여, 직매반출, 폐업

6) 무인판매 - 현금인취시

7) 수출 - 선적(기적)시

8) 간주임대료(가짜임대료, 전세사업) - 예정신고기간 or 과세기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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