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
1) 발급의무자 - 일반과세자(간이, 면세사업자는 X)
2) 발급시기 - 공급시기
3) 발급의무면제 - 소규모영세, 발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자
- 소매업★
- 노점상, 택시 ...
- 목욕, 이발, 미용, 입장권 발행
-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4) 수입세금계산서 - 세관장
5)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
-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 작성년, 월, 일
- 공급가액과 세액
6)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적 수단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법인(필수)과 개인은 직전년도 수입 금액이 3억이상
- 원칙 : 공급시기에 발행 / 다음날 까지 국세청에 전송
- 예외 : 다음달 10일 발급/ 다음달 11일 까지 국세청에 전송
2. 공급시기 특례
1) 후발행(월합계)
1/1 ~ 1/31 -> 1/31 발행일자 -> 2/10 발행교부
1/1 ~ 1/15 -> 1/15 발행일자 -> 2/10 발행교부
2) 선발행 (재화인도 X)
3.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 일반과세자, 세율만 0%, 다른것은 동일
2) 영세율 대상
- 수출하는 재화
- 중계무역 =>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3국 수출
- 외국인도 => 외국 -> 외국
- 위탁가공 => 외국 -> 가공후 -> 인도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공급
- 국외제공 용역
- 외국항행, 선박, 항공기 용역
- 기타
3) 면세대상
- 역진성 완화, 조세정책적
- 매출세액 0, 매입세액도 공제 X (영세율, 매출세액 0, 매입세액 환급)
-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아님(소득세, 법인세에 의해 사업자 등록) (받은거 제출의무, 대리납부)
1. 기초생필품
- 식용농축수입산물(국내산, 수입산 모두 면세)
- 비식용농축수입산물 (국내산만 면세)
- 수돗물 (생수는 과세)
- 연탄과 무연탄 (단, 갈탄과착화탄은 과세)
- 주택임대용역
2. 국민후생(건강) - 의료보건용역
문화 - 식물원, 박물관 등
교육 - 도서, 신문, 잡지, 교육(광고 과세)
3. 부가가치세구성요소 = 임금 + 이자 +이윤 + 지대
= 인적용역 + 금융보험 + 토지의 공급(토지임대 - 과세)
'공부 > 전산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입세입 불공제와 안분계산 (0) | 2021.03.23 |
---|---|
과세표준 (0) | 2021.03.23 |
과세거래 (0) | 2021.03.23 |
부가가치세 기초 (0) | 2021.03.23 |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 (0) | 2021.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