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보세사 5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or 수량" 1. 과세가격의 결정 과세가격 결정의 원친 - 제1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가산요소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공부/보세사 2021.05.19

과세물건

1. 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법 제14조) 수입되는 물품이 아닌 수출물품이나 통과화물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유체물이 아닌 무체물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무체물 주에서도 전기에너지가 관세율표에 계기되어 있으므로 과세대상이며, 지식재산권 사용료도 그 자체로는 과세물건이 되지는 않으나 과세가격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2. 과세물건 확정시기 원칙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 - 수임신고를 하는 물품인 경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 원료과세 대상물품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료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 수입..

공부/보세사 2021.05.19

관세법 일반 (기간과 기한)

(1) 기간 및 기한의 계산( [관세법] 제8조) 1) 기간의 계산 원칙 ->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2) 기한의 연장 사유 발생 다음 날로 연장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or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or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4). 장애가 복구된 다음 날로 연장하는 경우..

공부/보세사 2021.03.05

관세법 일반 (관세법 통칙)

(1) 관세법의 목적과 성격 관세법의 목적 -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세법] 제 1조) 관세법의 성격 - 관세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일반법에 대한 특례로서 조세법적 성격, 통관법적 성격, 쟁송절차법적 성격, 국제법적 성격을 가진다. (2) 용어의 정의( [관세법] 제 2조) 1. 수 입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or 사용을 포함,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or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관세법] 제 239조에 의한 '수입..

공부/보세사 2021.03.05

관세의 개요

관세란? -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하거나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 or 조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관세영역 - 관세선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영역, 이는 정치적 개념인 국경선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 동맹 등이 있기 때문이다. 관세의 성격 1. 조세적 성격 -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국세의 하나로서, 조세로서의 일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부과 & 징수의 주체이다(국세이며, 지방세와 구별됨).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공부/보세사 20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