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or 수량" 1. 과세가격의 결정 과세가격 결정의 원친 - 제1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가산요소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