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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 - 각 유통단계 마다 새로이 창출된 가치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조세
2. 과세 방법 특징
전단계 세액공제법 vs 전단계 거래공제법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매출액 - 매입액 => 가치 X 10%) |
간접세 =>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르다 |
과세원칙 - 유통단계별 과세원칙 - 소비지국과세원칙(수입에 대해 과세, 수출 과세 x) - 역진성 완화원칙 |
일반소비세 - 모든소비과세 vs 개별소비세 |
물세 - 인적사정 반영 x vs 인세 |
보통세 - 일반 국가재원 |
국세 - 과세권자가 국가 |
단일비례세율 - 10% vs 초과누진세율 |
3. 과세대상
- 재화의 공급 => 재산적가치, 유체물 + 무체물
- 용역의 공급 => 재산적가치, (건설업의 경우 - 용역) 서비스
- 재화의 수입 => 사업자, 개인 모두 과세(용역의 수입 -> X)
4. 납세의무자 - 사업자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 + 부가가치세} 4,800만원 미만 |
일반과세 -위 이외 | |
면세사업자 - 면세 대상 재화, 용역 공급 |
5. 과세기간 - 1년을 2과세기간
1과세기간 : 1~6월 | 1~3월 : 예정신고 기간 -> 4/25 |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종료일로 부터 25일 내 |
4~6월 : 확정신고 기간 ->7/25 | ||
2과세기간 : 7~12월 | 7~9월 : 예정신고 기간 -> 10/25 | |
10~12월 : 확정신고 기간 -> 1/25 |
간이과세자 : 1년을 과세기간 (1/1 ~12/31)
6. 납세지 = 사업장
- 고정된 장소
광업 : 광업사수소 소재지 |
제조업 : 죄종 제품을 완성 장소 (충전, 포장장소 - X) |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운수업 -> 법인등기부 상 소재지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 상 소재지 |
직매장 -> 사업장 |
임시사업장 -> 사업장 |
하차장 -> 사업장 x |
사업자단위 과세와 총괄납부
총괄납부 - 본점 or 지점 중 선택, 납부만 |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 본점, 납부 + 신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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