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전산회계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Blackshoot 2021. 3. 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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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1) 발급의무자 - 일반과세자(간이, 면세사업자는 X)

2) 발급시기 - 공급시기

3) 발급의무면제 - 소규모영세, 발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자

- 소매업★

- 노점상, 택시 ...

- 목욕, 이발, 미용, 입장권 발행

-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4) 수입세금계산서 - 세관장

5)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

-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 작성년, 월, 일

- 공급가액과 세액

6)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적 수단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법인(필수)과 개인은 직전년도 수입 금액이 3억이상

- 원칙 : 공급시기에 발행 / 다음날 까지 국세청에 전송

- 예외 : 다음달 10일 발급/ 다음달 11일 까지 국세청에 전송

2. 공급시기 특례

1) 후발행(월합계)

1/1 ~ 1/31 -> 1/31 발행일자 -> 2/10 발행교부

1/1 ~ 1/15 -> 1/15 발행일자 -> 2/10 발행교부

2) 선발행 (재화인도 X)

3.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 일반과세자, 세율만 0%, 다른것은 동일

2) 영세율 대상

 - 수출하는 재화

  • 중계무역 =>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3국 수출
  • 외국인도 => 외국 -> 외국
  • 위탁가공 => 외국 -> 가공후 -> 인도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공급

 - 국외제공 용역

 - 외국항행, 선박, 항공기 용역

 - 기타

3) 면세대상

- 역진성 완화, 조세정책적

- 매출세액 0, 매입세액도 공제 X (영세율, 매출세액 0, 매입세액 환급)

-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아님(소득세, 법인세에 의해 사업자 등록) (받은거 제출의무, 대리납부)

 1. 기초생필품

 - 식용농축수입산물(국내산, 수입산 모두 면세)

 - 비식용농축수입산물 (국내산만 면세)

 - 수돗물 (생수는 과세)

 - 연탄과 무연탄 (단, 갈탄과착화탄은 과세)

 - 주택임대용역

2. 국민후생(건강) - 의료보건용역

   문화 - 식물원, 박물관 등

   교육 - 도서, 신문, 잡지, 교육(광고 과세)

3. 부가가치세구성요소 = 임금 + 이자 +이윤 + 지대

                              = 인적용역 + 금융보험 + 토지의 공급(토지임대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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