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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급금과 선수금
선급금 -> 지급계약금 -> 자산 |
선수금 -> 수령계약금 -> 부채 |
2. 단기대여금 VS 단기차입금
단기대여금(자산) -> 자금을 빌려준 것 => 이자(이자수익) |
단기차입금(부채) -> 자금을 빌려온 것 => 이자(이자비용) |
3. 예수금 = 소득을 지급시 세금관리 계정 등
1. 급여지급시 (차) 급여(사무직) (대) 예수금 (소득세, 지방세, 사회보험) 임금(생산직) 보통예금 잡급(비정규직) |
★2. 납부시(지급 한달의 다음달 10까지) (차) 예수금 (임직원부담) (대) 현금 복리후생비 (건강+장기요양) 세금과공과(국민연금) 보험료(고용 + 산재보험) |
4. 가지급금 VS 가수금
가지급금 - 지급당시 계정과목을 알수없는 경우 |
가수금 - 수령시 계정과목 모르는 경우 |
- 출장비지급시 (차) 가지급금 100 / (대) 현금
- 정산시 (차) 여비교통비 80 / (대) 가지급금 100
현금20
- 가수시 (차) 현금(송금수표) 2,000 / (대) 가수금 2,000
- 원인규명시 (차) 가수금 2,000 / (대) 외상매출금 2,000
5. 상품권 선수금과 상품매출
1. 상품권판매시 (차) 현금 / (대) 상품권선수금 |
2. 상품과상품권교환시 (차) 상품권선수금 / (대) 상품매출 |
6. 보험금과 보험금수익(보험차익)
- 재해시 -> 수재, 화재, 지진, 사고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1. 재고자산수해 (차)재해손실 / (대) 상품(타계정대체) |
2. 건물붕괴 (차) 감가상각누계액(재해손실) / (대) 건물 |
3. 보험금 청구 후 확정시 (차) 미수금 / (대) 보험금수익 |
- 화재시
(차) 감가상각누계액 400 (대) 건물 1,000 재해손실 600 =>유형자산손상차손 |
- 보험금확정시
(차) 미수금 600 / (대) 보험금수익 600 (보험차익) |
- 미수금 회수시
(차) 현금 600 / (대) 미수금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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