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 1년이상, 일정기일에 사채권의 액면가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발생하는 유가증권
- 이자지급(액면이자육 X 액면금액) => 채무증권 VS 지분증권(배당)
- 대중으로부터 자금조달
(1) 사채의 발행방법
- 사채의 발행가액(현금입금액) = 액면가액의 현재가치 + 이자의 연금현재가치
= 액면금액 X 현가계수 + 이자금액 X 연금현가계수
1. 액면발행 = 평가발행 : 액면금액 = 발행금액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차) 현금(발행가액) / (대) 사채(액면금액) |
2. 할인발생 : 액면가액 > 발생가액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차) 현금(발행가) / (대) 사채(액면가액) 사채할인발행차금 |
3. 할증발행 : 액면가액 < 발행금액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차) 현금(발행가) / (대) 사채(액면가) 사채할증발행차금 |
수수료 = 발행가액에서 차감처리 =>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
시장 이자율 =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이자율
유효 이자율 = 사채발행비 X => 시장이자율 = 유효이자율
사채발행비 O => 시장이자율 // 유효이자율
퇴직급여 충당 부채
- 임직원 퇴사 대비 목적의 내부적립 수단
1)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 추계액(전임직원이 당해년도말 퇴사 가정시 지급되어야할 퇴직금) -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
+면 추가설정 : (차) 퇴직급여 40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40
-면 환입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20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판관비) 20
★대손충당금환입(비용)=> (-) 금액표시
(차) 퇴직급여 10,000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 / (대) 현금 15,000
퇴직급여 5,000
퇴직연금
1.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DC형) - 회사가 납입액이 사전확정
- 납입시
(차) 퇴직급여 / (대) 현금
2.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DB형) - 임직원이 수령할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
- 납입시
(차) 퇴직연금운용자산(퇴.충 차감) / (대) 현금
수수료비용(판관비) 이자수익(기금운용수익)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 확정기여형과 동일
- 납입시
(차) 퇴직급여 / (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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