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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구입가격 + 부대비용(자산을 사용가능시 지출한 모든 비용) - 할인 등
부대비용 = 운반비 + 보험료 + 수수료비용 + 설치비 + 시운전비 (- 시제품판매가격) + 취득세, 등록세 + 국공채매입손실(액면가액 - 공정가치(보유시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등 처리)) + 차입금이자비용(선택사항)
유형자산의 철거비용
사용중인건물 - (차)감가상각누계액 / (대) 건물 유형자산처분손실(처거비용 포함) |
구입한건물철거 - (차) 토지(정지비로 봄) / (대) 현금 |
(차) 감가상각누계액 300 / (대) 건물 1,000
유형자산처분손실 710 현금 10
(차) 토지 210 / (대) 현금 210
취득후의 원가(지출)
자본적지출 : 내용년수증가, 가치증가 => 자산처리 사례) 증축, 확장, 엘리베이터 설치.... |
수익지출 : 현상유지, 능률유지 목적의 지출 사례) 도색, 교환, 교체 등 |
증축비 (차) 건물 10,000 / (대) 현금 10,000
유리교체 (차) 수선비 3,000/ (대) 현금 3,000
-> (차량에 대한 유리교체 - 차량유지비)
원가의 측정 -> "공정가액" = 시장가격
1) 장기후불구입 - 현재가치로 취득원가 계산 (취득시점의 현금 가격 상당액)
2) 자산교환
동종자산교환 : 제공자산의 장부가액이 취득원가 |
이종자산교환 : 제공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 |
3) 정부보조금취득
보통예금으로 보조금 수령시 (차) 보통예금 50,000 / (대) 정부보조금 50,000 (보통예금에 차감) |
정부보조금으로 자산취득시 (차) 기계장치 60,000 / (대) 보통예금 60,000 정부보조금 50,000 정부보조금 50,000 (기계차감) (보통예금 차감) |
4) 건설자금이자
(차) 건설중인자산 / (대) 현금
5) 무상취득
(차) 건물(공정가액) / (대) 자산수증이익
6) 국공채매입손실
(차) 단기매매증권 8,000 / (대) 현금 10,000
차량운반구 2,000
7)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 -> "공정가액"의 비율로 안봄
토지와 건물 500원 구입 (토지 1,000, 건물 4,000) - 현가치
토지 - 500 X 1,000/5,000 = 100 |
건물 - 500 X 4,000/5,000 = 400 |
8) 현물출자취득 - 취득자산의 공정가액
(차) 토지 20,000 / (대) 자본금 15,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
인식시점이후 측정
원가모형 = (취득원가 -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기준) |
재평가모형 = (재평가가액 - 재평가이후 감가상각 누계액) = 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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