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구입가격 + 부대비용(자산을 사용가능시 지출한 모든 비용) - 할인 등 부대비용 = 운반비 + 보험료 + 수수료비용 + 설치비 + 시운전비 (- 시제품판매가격) + 취득세, 등록세 + 국공채매입손실(액면가액 - 공정가치(보유시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등 처리)) + 차입금이자비용(선택사항) 유형자산의 철거비용 사용중인건물 - (차)감가상각누계액 / (대) 건물 유형자산처분손실(처거비용 포함) 구입한건물철거 - (차) 토지(정지비로 봄) / (대) 현금 (차) 감가상각누계액 300 / (대) 건물 1,000 유형자산처분손실 710 현금 10 (차) 토지 210 / (대) 현금 210 취득후의 원가(지출) 자본적지출 : 내용년수증가, 가치증가 => 자산처리 사례) 증축, 확장, 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