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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수집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사생활 침해로 위기 발생>
- M2M(Machine to Machine) 시대가 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 개인정보의 가치가 커짐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습득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 특정 데이터가 본래 목적 외로 가공되어 2차, 3차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위험의 범위가 사생활 침해 수준을 넘어 사회, 경제적 위협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
<동의에서 책임으로 강화하여 통제>
- 개인정보는 본래의 1차적 목적 외에도 2차, 3차적 목적으로 가공, 유통, 활용 되고 있다.
-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해 개인이 매번 동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다.
- 개인정보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한다.
-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주체가 익명화 기술 같은 더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데이터 활용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책임원칙 훼손으로 위기 발생>
-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이 처벌받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원칙을 훼손한다.
- 특정인이 특정한 사회, 경제적 특성을 가진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은 잘못된 클러스터링의 피해이다.
<결과 기반 원칙을 고수하여 통제>
- 기존의 책임 원칙을 더 강화해야 한다.
- 예측 결과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제도 마련과 함께 알고리즘의 기술적 완성도를 더 높여야 한다.
3.데이터 처리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데이터 오용으로 위기 발생>
- 빅데이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 기록된 데이터를 의존한다.
- 빅에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확도르 가질 수 있지만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 빅데이터 사용자가 데이터를 과신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잘못된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과거 경험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알고리즘 접근을 허용하여 통제>
-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 알고리즘에 대한 객관적인 인증방안을 마련 및 도입한다.
- 알고리즘의 부당함을 반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 공개해 준 알고리즘을 해석해 줄 알고리즈미스트와 같은 전문가를 영입한다.
- 알고리즈미스트는 컴퓨터, 수학, 통계학, 비즈니스 등의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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