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보세사

과세표준

Blackshoot 2021. 5. 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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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or 수량"

1. 과세가격의 결정

  • 과세가격 결정의 원친 - 제1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가산요소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or 인하된 가격으로 지적 or r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or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 처분 or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or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금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빼 금액을 말한다.
공제요소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제1방법 적용의 배제사유

1. 해당 물품의 처분 or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or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or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 처분 or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or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이 금액이 가산요소로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31조(제2방법) :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제32조(제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제33조(제4방법)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제34조(제5방법)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제35조(제6방법) :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2. 가격신고

  • 가격신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정부, 공공기관 조달(수입)물품, 수출용 원재료,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세가격이 $1만 이하인 물품

  •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 잠정가격신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햐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겨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가산요소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3.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4.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5.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 신고일로부터 2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확정가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기간 내라도 납세의무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중에도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3. 과세가격 사전심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 신청시의 내용과 거래관계 및 법령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특수관계자 간 거래내용의 경우 연장신청이 관세청장에게 허용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신고되는 경우 결정할 수 있다.

1. 제1방법 적용 관련 사항[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즉, 실제지급금액,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

2.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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