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보세사

과세물건

Blackshoot 2021. 5. 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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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법 제14조)

수입되는 물품이 아닌 수출물품이나 통과화물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유체물이 아닌 무체물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무체물 주에서도 전기에너지가 관세율표에 계기되어 있으므로 과세대상이며, 지식재산권 사용료도 그 자체로는 과세물건이 되지는 않으나 과세가격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2. 과세물건 확정시기

  • 원칙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

- 수임신고를 하는 물품인 경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 원료과세 대상물품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료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

수입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본질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다음의 물품은 다음 각 시기를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로 한다.

구분 과세물건 확정시기
외국물품인 선(기)용품 등을 허가받은 대로 적재하지 아니한 경우 하역을 허가 받은 때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는 물품이 지정된 기간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때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 또는 폐기된 경우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보세공장외 작업, 보세건설장외 작업, 종합보세구역외 작업물품이 지정 기간 내에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보세공장외 작업, 보세건설장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보세운송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수입신고수리 전 소비, 사용물품인 경우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 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한 때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은 제외)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매각되는 물품 매각된 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수입된 때
  • 무신고 가산세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 중 마지막 사유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다만,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를 징수하느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관세액의 20/100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40/100)

-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해당 관세액 X 수입된 날 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 해당 관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X 3/100(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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