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 및 기한의 계산( [관세법] 제8조)
1) 기간의 계산 원칙
->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2) 기한의 연장
- 사유 발생 다음 날로 연장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or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or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4).
- 장애가 복구된 다음 날로 연장하는 경우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or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3)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2) 관세의 납부기한 등
1) 관세의 납부기한
관세의 납부기한은 [관세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사 유 | 납부기한 |
납세신고를 한 경우 | 잡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단,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납부 가능) |
납세고지를 한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아래의 월별납부 참조) |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세액의 변경에 따른 납부기한
구 분 | 정정신고 | 보 정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경 정 |
납부기한 | 당초납부기한 | 보정신청 다음 날 |
수정신고 다음 날 |
- | 납세고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2) 월별납부
- 의 의
-> 월별납부는 납부해야 할 관세를 월 단위로 납부하는 관세상의 특혜를 말하며,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납부의 신청을 할 때에는 납세신고 or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의 납부기한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관세법] 제9조 제3항).
- 유효기간
->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승인 갱신시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기한연장 사유
->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다음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or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느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제10조).
1.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기한연장의 취소 및 납세고지
-> 세관장은 기한연장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조).
1.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3.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해당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
[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에 따라 가격 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or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or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2조).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서류 |
가. 수입신고필증 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or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or 이에 갈음하는 서류( [관세법 시행령] 제237조 지식재산권의 신고 관련) 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서류 |
가. 수출신고필증 나. 반송신고필증 다. 수출물품&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라.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or 이에 갈음하는 서류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하는 서류 |
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나.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