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보세사

관세법 일반 (관세법 통칙)

Blackshoot 2021. 3. 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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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의 목적과 성격

  • 관세법의 목적

-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세법] 제 1조)

  • 관세법의 성격

- 관세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일반법에 대한 특례로서 조세법적 성격, 통관법적 성격, 쟁송절차법적  성격, 국제법적 성격을 가진다.

(2) 용어의 정의( [관세법] 제 2조)

1. 수 입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or 사용을 포함,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or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관세법] 제 239조에 의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or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 & 기용품 or 차량운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선용품 & 기용품 or 차량운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수 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 예건대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물품이 한국에 실제로 도착하기 전이라도 관세법 상으로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내국물품으로 간주되며,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반송'이 아닌 '수출'을 하여야 한다.

3. 반 송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물품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관세법] 제2조 외의 규정에 의해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는 물품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관세법] 제158조)
  •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한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 [관세법] 제188조)
  •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 [관세법] 제240조)

->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만든 제품은 언제나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혼용승인을 얻는 경우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부분만 외국물품으로 간주된다. ( [관세법] 제188조)

5. 내국물품

1.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2.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3.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4.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5.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 [관세법] 제 2조 이외의 규정에 의해 내국물품으로 간주되는 물품

  • 수취인에게 교부된 우편물
  •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 법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 법에 따라 국고 귀속된 물품
  •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6. 선용품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7. 기용품, 차량용품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8. 통 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or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9. 환 적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or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or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0. 복합환적

입국 or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or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1. 외국무역선(기)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을 말한다.

12. 내항성(기)

내항성(기)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항공기)을 말한다.

13. 운영인

1.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2. 종하소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3) 적용원칙

   1) 관세법 해석의 기준

->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5조 제1항). 이때 과세형펑이라 함은 과세관청과 납세자와의 형평을 의미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말하느 것이기도 하다.

   2)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or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5조 제2항).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한 조항이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여러 판례를 통하여 다루어진 바 있다.

   3) 상기 1과 2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질의하거나, 경우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4) 신의성실

->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관세법] 제 6조). 신의성실원칙은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합법성을 희생하여 신뢰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원칙이므로 근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5)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7조).

(4) 관세징수의 우선( [관세법] 제3조)

  • 관세를 납부하영야 하는 물품의 경우(관세 우선)

->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국세와 동순위)

->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5)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를 부과한다. 이들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각 개별세법이 아닌 관세법상의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개별법과 상충하는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수입물품의 통관 편의상 징수절차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원칙이다. 즉, 절차적 규정이 아닌 실체적 관세요건(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까지 관세법을 우선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대판 2006.3.9, 2005두10125). 다른 한편,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 등만이 체납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2).

(6) 납세담보

  • 담보의 의의와 종류

-> 관세 담보제도란 국가가 관세채권의 실현, 즉 관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건을 취득하고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에 의거 관세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건은 그 자체로서 일반담보가 되어 관세채권확보에 사용되며, 월별납부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별도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관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24조).

1. 금 전
2. 국채 or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 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or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or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담보의 관세충당( [관세법] 제25조)

    ㄱ. 의 의

->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ㄴ. 가산세의 면제

->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규정( [관세법] 제 42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충당 후 잔금의 처리

->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관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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